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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연민과 공감의 차이


“‘연민sympathy’과 ‘공감empathy’은 전혀 다르다.
연민에는 고통 받는 타자의 아픔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며 자기도 모
르게 ‘난 아직 괜찮다’ 혹은 ‘저들보다 나는 편안하다’고 느끼는
일종의 우월감이 깔려 있다. 참혹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안방
에서 지켜보고 얼마씩을 기부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감정이다. 내 삶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남을 걱정하는 기
술이 연민이라면, 내 삶을 던져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태도가 공감인
것이다.”

정여울 저(著) 《그림자 여행》 (추수밭, 208-209쪽) 중에 나오는 구절
입니다.

 

 

연민은 ‘그들은 고통받지만 나는 안전하다’는 판단으로 타인의 고통을
먼 3인칭의 문제로 만듭니다.
공감은 ‘당신의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
정하고 진심으로 아파하는 뜨거운 2인칭의 문제입니다.
연민은 ‘그들’을 향하고, 공감은‘그대’를 향합니다.
연민은 ‘저들이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공감은 ‘내가 거기 있겠다’고 움직입니다.

 

 

연민은 거리를 둡니다, 공감은 거리를 지웁니다. 연민은 손을 내밀 듯
하지만, 끝내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공감은 자리를 떠나, 그 고통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높은 담벼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른 눈물을 훔치는 건 사랑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하늘 위에서 ‘바라보신’ 사건이
아니라, 그 아픔 속으로 ‘뛰어드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연민이 아
니라 공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 속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
다. 예수님은 눈물 몇 방울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
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라.” (히4:15)

<강남 비전교회 / 한재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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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노후 소방용품 합리적 관리대책 추진...'무조건 교체 아닙니다, 꼼꼼히 점검하세요'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여,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며, 실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협약 변경 공공 부담 확대... 사업 구조 재검토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35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재정 부담의 적정성과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다. 기존 협약은 운항결손액 보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이영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 놓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간 부담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연간 수억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가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