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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민규 서울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소상공인 창업 경영 지원 넘어 ‘법률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계약서 독소조항·권리관계 사전 검증을 위한 법률 지원 조례 개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창업하시는 예비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 묶여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하는 일을 막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하며, 서울시가 창업의 시작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기반이 강화되어 창업예정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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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되었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 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