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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기업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올해 첫 ‘CP 고도화 컨설팅’ 도입… 우수 운영사례 발굴·확산 추진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과 경영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으로, 기업 스스로 법 위반 위험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CP가 도입되면 발주기관과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 수준이 높아져 하도급·가맹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AA’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2년부터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CP 도입을 추진해 왔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중 24개 기관이 CP 도입을 추진하거나 완료했으며, ’24년 ‘경기도 CP 컨설팅’에 참여한 민간기업 2개사가 공정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도입 지원을 넘어 제도 확산과 운영 고도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CP 고도화 컨설팅’을 도입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우수한 CP 운영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CP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도내 CP 도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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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