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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지사의 불법감사

경기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16일부터 3주간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고 있다. 특히 이재명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자제보 등을 통한 제보 사건으로서 그런 단서가 있다면 상급기관으로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관내 그린벨트지역내에는 창고와 온실 그리고 종묘배양장, 특별한 경우 딱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는 것 외에 허가가 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변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즐비하여 있고 많은 농지에 고물상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용도변경하여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남양주시에 사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많은 차들이 다니는 대로 변에 버젓이 건물을 지어 식품위생법, 농지법,그린벨트 3가지가 해당 됨에도 불구 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있기에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자에 의하면 경기도의 특별조사팀은 이러한 위법한 형태를 감사와 법령으로 불법으로 만연해 있는 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감사가 단 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돌출할 지에 대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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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