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농촌의 미래상과 체계적인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용역비 5억원을 투입하여 창원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계획으로,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창원특례시 내 농촌지역으로 의창구 동읍, 대산면, 북면,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전면, 마산회원구 내서읍 등 6개 읍·면이다.
다만 구산면과 진동면은 어촌으로 분류되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업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농촌공간을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로 구분·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주거지와 농업·축산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농촌 환경을 개선하여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보전·개발할 수 있는 관리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2월 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협의회를 통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농촌공간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10년의 창원특례시 농촌 미래의 밑그림을 그릴 중요한 사항”이며 “우리 창원지역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