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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시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농수산물 제조·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고사리, 도라지, 소·돼지고기, 조기, 돔류 등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상품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정보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 비치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집중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보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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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