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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창녕군, 제65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추진상황 2차 보고회 개최

실무 중심 세부 실행계획 점검 및 부서 간 협조체계 구체화

 

[아시아통신] 창녕군은 오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 예정인‘제65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목표로 4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추진기획단장인 심상철 부군수 주재로 국장, 전담 부서장, 창녕군체육회 사무국장 등 17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보고회는 지난 1차 보고회 이후 구체화된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각 추진반의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총괄 부서인 관광체육과장의 도민체전 기본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도민체전 준비 총괄 및 성화 봉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교통 및 주차 대책 ▲숙박 및 위생 관리 ▲의료 지원 및 방역 ▲환경정비 등 각 분야별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상철 부군수는 “도민체육대회가 약 7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제는 실전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과 현장 중심의 점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창녕을 찾는 330만 경남도민에게 ‘다시 오고 싶은 창녕’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도민체전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향후 경기장별 정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화합의 체전’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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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