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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 일상 속 쉼표 '청년다락방' 본격 운영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지역 청년들이 부담 없이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청년 전용 공간 ‘청년다락방’(호국로 1314)의 상시 개방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다락방은 지난해 12월 13일 개소한 유휴공간 활용 거점으로, 조성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페인트칠, 가구 제작, 조명 교체 등을 함께한 ‘D.I.T.(Do It Together)’ 방식으로 운영 기반을 다졌다.

 

이번 계획은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상주 인력이 없는 시간대에도 안전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 전화 출입 체계를 도입해 청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아지트로 조성했다.

 

청년다락방은 19세부터 39세까지 의정부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내부에는 공유카페와 전시 다목적실, 회의실, 라운지 등이 마련돼 있으며, 휴식과 교류, 개인 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며, 공휴일 대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향후 이용 수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들의 자율적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3인 이상의 청년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청년 멤버십 클럽’을 운영해 공간 우선 대관과 멘토링을 연계하며, 청년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과의 교감을 이어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의정부시 평생학습 플랫폼 ‘뉴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대관을 신청한 뒤, 청년다락방 회원 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과 또는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리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다락방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편안한 마음의 여유를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공간을 채워가며 활기 있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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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