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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2월 3일 호원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작년 호우피해가 컸던 호원동 중랑천변 일원 주택가 호원2지구의 풍수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추진 배경을 비롯해 정비 대상 지역과 주요 사업 내용, 침수위험지구 지정 시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사항, 향후 추진 일정, 기대 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설명 외에도 장마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 참석 주민들과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행정예고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사업의 세부 내용과 기대 효과를 주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최상진 시민안전과장은 “행정예고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개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설명회 영상은 ‘의정부LIVE’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있으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도 해당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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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