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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아시아통신] 광주시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 ‘2026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산림청이 공고한 2026년 산불 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에 앞서 지난 1월 15일부터 산림재난대응단 일부를 조기 선발하고 산불 진화 헬기를 조기 운영하는 등 산불 비상근무 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2월부터는 산림재난대응단 38명과 산불 감시원 14명을 선발해 광주시 전역에 배치하고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진화 차량과 등짐펌프, 무전기 등 주요 산불 진화 장비 점검을 실시해 신속한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이달 말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 감시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인접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산불 진화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 감시원과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협업해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단속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예방 활동과 단계별 대응 체계를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시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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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