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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에 쉼을 선물합니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 운영으로 돌봄 부담 완화

 

[아시아통신]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2026년에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잠시나마 돌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 제도는 경기도와 치매안심센터,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치매환자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적인 삶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에게는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및 가족으로 단기입원은 간병비 1일 최대 3만원,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1일 최대 2만원, 연간 10일까지 지원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사전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서비스 이용 ▲비용 관련 서류 제출 ▲비용 수령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주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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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