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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2월 4일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동두천시-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두천시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동두천시는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 산하 기관과 재단 등 다양한 지역 교육자원을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협약 기간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2026년도에 동두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지역교육협력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28억 4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동두천시 예산은 23억 6천만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학생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함께 만드는 중·고등학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는 지역교육협력사업 외에도 2026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학생자치 축제 지원, AI 교실 구축 공모사업, 꿈이룸 동아리 공모사업 등 21개의 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존수영,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 13개 교육청 대응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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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