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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수탁 협약식 개최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4일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수탁기관인 (사)미래복지경영과 센터 운영 및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운영시간 연장과 시설형 긴급돌봄을 통해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거점 아동돌봄센터로서 지역 내 아동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3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향후 5년간 (사)미래복지경영이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맡게 되며, 동두천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환경 조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맞벌이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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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