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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6년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3일 동두천 커뮤니티센터에서 2026년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문화예술 사업과 디자인아트빌리지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공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두천시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해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운영자 10명이 참석해, 보산동 관광특구와 연계한 디자인아트빌리지의 발전 방향과 운영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자인아트빌리지만의 특색을 적극 발굴해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문화공간을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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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