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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2월 23일부터 신청 접수, 현장 체감형 지원 강화

 

[아시아통신] 군포시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군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전문 컨설팅 제공과 점포 환경개선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홍보물품 제작, 간판 제작, 내부 인테리어 공사, 키오스크 구입 등 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컨설팅과 환경개선을 병행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스스로 점포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지난해 유사 사업에 참여한 한 관내 상인은 “컨설팅을 통해 가게 운영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간판과 내부 환경을 개선하면서 고객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며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평가를 거쳐 3월 중순, 선정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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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