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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먼저였다"…안양시 옴부즈만, 통학로 신호체계 전면 개선

백영고·귀인초 및 민백초 사거리, 동시보행 신호 도입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백영고·귀인초 및 민백초등학교 사거리의 신호체계가 안양시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오는 2월 중 전면 개선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의 신호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행 중인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던 곳이다. 그간 학부모와 학교 측은 “사고는 시간문제”라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구조적 한계와 교통 지체 등의 이유로 근본적인 신호체계 개선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안양시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 민원을 단순 교통 민원이 아닌 ‘아동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현장 조정에 나섰다.

 

권주홍 옴부즈만 위원장은 직접 경찰서 책임자 면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의견 청취, 현장 조사와 관계부서 협의를 수차례 주도했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기존 신호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동시 보행 및 우회전 신호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20일에 개최된 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2월 중‘동시 보행 신호’ 및 ‘우회전 신호등 ’ 설치가 최종 결정됐으며, 통학 시간대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안전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조치는 아동친화도시 안양의‘아이가 먼저’라는 가치 판단을 통해 행정과 경찰의 결정을 변화시킨 민원 해결 사례로,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움직여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시민 고충 해결 제도의 실효성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이번 통학로 개선은 옴부즈만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고 관계기관을 끝까지 설득해 준 덕분에 가능했던 성과”라며,“앞으로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시민의 고충을 행정의 변화로 이끌어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권익보호제도다.

 

안양시 옴부즈만은 ▲금천구 경계 석수역 1번 출구 인근 보행로 개선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반대 해결 요구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제도개선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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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