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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기준 변경

“처벌보다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이 우선… 시민 협조 당부”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다.

 

먼저, 기존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을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기준 변경에 따라 최대 7시간으로 이용 시간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완속충전구역을 14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내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구역 역시 주차 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장시간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기준 변경은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고, 충전구역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은 처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는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올바른 친환경차 충전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누리집과 공식 누리 소통망(SNS),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문, 승강기 게시물,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해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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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경례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에서 장안구 내 시민농장(공원텃밭) 신규 설치계획을 보고받고 확대 조성을 주문하였다. 이날 신규 설치계획 보고는 김경례 의원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시민농장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장안구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지를 발굴해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2027년까지 조성되는 제123호 근린공원(율전동 41-4번지 일원) 내에 100여 세대가 체험 가능한 체험텃밭과 농업생태교육마당을 포함한 신규 시민농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한 소관부서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대상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은 만큼, 이왕 조성하는 것을 100세대가 아니라 150~200세대 규모로 확대해 조성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시민농장은 시민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지만, 장안구민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 장안구에 처음으로 시민농장이 설치되는 만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