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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경기도 성남에서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아시아통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충남) 인성·감성 역량 함양 예술·인문교육 활성화 순으로 발표하여 함께 공유했다.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제104회 총회 대정부 제안 안건 중앙부처 검토결과, ▲2025년 교육정책 연구 결과, ▲2026년 교원정원제도 개선 관련 경과를 보고했고, 교육감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육감특별위원회 운영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교육의제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3개 교육청(충남, 전남, 대구)에서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보고했고,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교육의제 논의 시간에 맞추어 참석하여 17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행정통합 추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교육의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중점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감안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90분간의 교육의제 논의 종료 후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진행 중인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1월 15일에 발표한 입장문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재정 및 인사상 요구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입장문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경기도 성남에서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며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책임을 다함에 있어 더욱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은 행정통합 추진뿐만 아니라,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제 구축, 교육활동 보호 대책, 고교학점제 운영 안정화 등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며,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자치를 지켜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했다.

 

다음 제107회 총회는 2026년 3월 26일(목)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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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충남

수원시의회 김경례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에서 장안구 내 시민농장(공원텃밭) 신규 설치계획을 보고받고 확대 조성을 주문하였다. 이날 신규 설치계획 보고는 김경례 의원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시민농장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장안구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지를 발굴해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2027년까지 조성되는 제123호 근린공원(율전동 41-4번지 일원) 내에 100여 세대가 체험 가능한 체험텃밭과 농업생태교육마당을 포함한 신규 시민농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한 소관부서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대상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은 만큼, 이왕 조성하는 것을 100세대가 아니라 150~200세대 규모로 확대해 조성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시민농장은 시민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지만, 장안구민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 장안구에 처음으로 시민농장이 설치되는 만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