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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출한 뒤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중구는 영업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 및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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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공지능(AI),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입은 119"…소방청, '차세대 통합체계(시스템)' 밑그림 그린다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18일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 119통합체계(시스템) ISM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미래 재난 환경에 대비하여, 노후화된 기존 119체계(시스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AI)과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등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재난 대응 정보 체계(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방청 관계자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 담당 계장, 사업 수행기관인 KT 연합체(컨소시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ISMP 수립 사업에서는 전국 119 신고·출동·현장 대응 체계(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급변하는 전자(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춘 ‘차세대 119 통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