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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 포함 환영

공공의료원 인력 확보 및 교육 경쟁력 강화의 기틀 마련

 

[아시아통신] 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양주시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의정부시·동두천시·연천군과 함께 ‘경기도 의정부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양주 지역 인재들은 경기도·인천 권역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 학업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료진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양주시가 포함된 의정부권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양주시가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의료 인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는 이번 제도가 공공의료 인력 수급 안정화는 물론, 지역 인재의 의대 진학 기회 확대와 우수 학생 유입 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적용으로 공공의료원 의료진 확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서부권의 의료진 확보를 기대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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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