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2일 오후 1시 21분 진주시 집현면 냉정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을 약 3시간 4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진주시 집현면 대암리의 한 농막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냉정리 야산으로 옮겨붙으며 확산됐다. 경남도는 산불 발생 직후 헬기 13대와 산불 진화차량 44대, 진화인력 168명 등 가용 자원을 투입해 오후 5시 6분 주불 진화를 마쳤다.
도는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주변 민가 및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건조한 기후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