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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 사업 실시

노후 수도관 교체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 안정화 기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수설비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및 수돗물 품질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과 수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총 586세대에 약 4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녹물 출수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노후 옥내배관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옥내급수관 교체 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85㎡ 이하 80% △130㎡ 이하 70%를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18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세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물 △재건축 등의 사유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건물 △정비구역 등 계획적 개발이 예정된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 및 시민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깨끗한 물 사용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급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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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