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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절차' 생략…자금 지원 최대 10일 단축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자금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과정에서 요구되던 추천서 발급 절차를 전면 폐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여 자금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됐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면 시에 추천서를 신청하고, 시가 다시 재단에 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문서 이송과 확인에 시간이 소요돼, 자금이 시급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경기도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신용보증 서비스 항목 중 ‘지원 절차의 편리함’에 대한 만족도는 64.9%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재단의 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추천서 신청 및 접수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조정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면 시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적 통제를 생략하는 대신 재단이 지원 명단을 시에 송부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 체계를 전환한다.

 

시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문서 이송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던 기간이 10일가량 단축되면서, 소상공인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지원 과정에서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정비해 소상공인이 보다 빠르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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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