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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개소 지정…한파특보 시 취약계층 임시 보호

한파특보 발효 중 난방 중단, 주거 환경 악화 등 응급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도민 대상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개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이 중단되거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파특보 시 주로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도는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시군은 현재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개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한 상황으로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숙박형 응급대피소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으로, 필요 시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파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며,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 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는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당직실·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도 전역에 마련돼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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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 미래 비전' 설계할 조직 전면 재편
[아시아통신] 수원의 미래 20년을 그리는 ‘2040 글로벌 첨단과학연구도시·문화관광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원시의 ‘싱크탱크’인 수원시정연구원이 대대적인 조직 혁신에 나섰다. 수원시정연구원(원장 김성진)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술 발전,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도시 현안에 대해 보다 융합적이고 발 빠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칸막이 연구’ 걷어내고 융합 연구 가속화... ‘도시정책연구실’ 통합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부서의 통합이다. 기존의 도시경영연구실과 도시공간연구실을 ‘도시정책연구실’로 전격 통합했다. 이는 행정·경제·복지와 주거·교통·환경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경계를 허물어 시정 현안에 대해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솔루션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구원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 연구기획실은 ‘기획조정실’로 개편되어 연구 조정부터 성과 관리, 대외 협력까지 원내 전반을 총괄 조정하며 연구의 시정 연계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데이터 기반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