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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세 ‘4.5% 공제’ 연납 신청받아

내달 2일까지 납부…월별 차등적용·기존차량 자동접수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중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월별로는 1월에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3월에는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를 공제받는 등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기한 내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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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대표의원, 장안구민회관 개강식 참석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동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9일, 개관 20주년을 맞은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평생학습 함께 열기 개강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개강식은 지난 20년간 지역 주민의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장안구민회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김동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안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이 20년을 이어오면서 시설 환경개선과 프로그램 증설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함께 자리한 수원도시공사 이영인 사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구민회관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지역 공동체의 역할과 참여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은 대표의원을 비롯해 현경한 의원,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백현석장안구민회관장, 강사 및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강을 함께 축하했다. 한편 김동은 의원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20년을 함께 그려갈 동반자로서 명예평생교육강사로 위촉됐다. 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