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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206억 원 추징

정기 세무조사‧비과세 및 감면분 일제 조사‧기획 세무조사 실시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미신고·과소 신고하거나 부당 감면받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107건에 대해 총 206억 원을 추징했다.

 

경남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도내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자본금 50억 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42개 법인에서 23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에서는 감면 대상 적정 여부와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부당 감면분 592건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153억 원을 추징했다.

 

기획 세무조사는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73건 3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남도는 2024년부터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원하는 조사 시기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자료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고용 우수기업,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탈루 세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동시에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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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바꾸는 골목상권, 서울신보-영등포구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영등포구는 지난 12월 17일 영등포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신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보와 영등포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