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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발의 '서울시 공동주택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불투명한 계약 및 안전 관리 문제 해결 위한 정부와 국회에 법적 기준 촉구
구미경 의원, "실내건축공사는 주거 안전과 직결된 문제,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보수 기준 부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 등 핵심 건설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신고 절차 규명,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공자의 자격과 책임을 강화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공정 계약행위 방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실내건축공사는 규모는 작지만 시민의 주거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결의안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실내건축공사 관련 법제 개선을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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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