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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7~2028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조직위 발대

시 승격 이후 처음 치르는 도 단위 최대 종합체육대회, 공식 준비 체계 가동

 

[아시아통신] 오산시가 22일 2027~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대회 준비를 위한 공식 추진 체계를 가동했다.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를 치르게 되는 만큼, 이번 발대식은 오산시가 대회 준비의 출발선에 섰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체육 분야 관계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직위원회 출범을 함께 축하하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체육대회의 의미와 방향을 공유했다.

 

발대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대회 홍보영상 상영,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과 결의문 낭독,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직위원회는 오산시장을 위원장으로, 오산시체육회장과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을 각각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구성됐다.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체육회 고문 등으로 고문단을 꾸려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력 역할을 맡는다. 관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지원분과와 사회단체 중심의 자원봉사지원분과, 체육인으로 구성된 경기운영분과 등 3개 분과, 총 185명 규모로 대회 준비를 추진한다.

 

오산시는 이를 통해 행정과 체육계,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고, 대회 준비 전반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가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행사로, 오산시는 2027년과 2028년 2년간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등 총 4개 대회를 개최한다.

 

시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 체육 인프라 확충과 운영 역량 강화를 병행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 승격 38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체육대회를 계기로 오산이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체육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겠다”며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회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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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