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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2026년도 강남구 예산안 1조 4,803억 9,692만원으로 수정 가결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2월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 14일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 4,803억원 규모의 ‘2026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후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강남문화재단 운영’사업 외 24개 사업에서 29억 9,502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3,15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부기변경해 2026년 강남구 예산을 총 1조 4,803억원 9,692만원 규모로 확정했다.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 5건, 의견청취안 1건은 원안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건은 원안가결,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영권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6인) 등 4건, ▲2026년도 예산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며 총 14건의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이호귀 의장은 “32일간에 걸쳐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2026년에는 2025년의 경험과 성과를 디딤돌 삼아,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2025년 회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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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만들던 소년, 서울 도시제조업의 정상에 서다''…서울시, '서울 명장' 5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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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