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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관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단지 위주의 기존 지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노후 소형 단지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관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은 제외되며,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은 단지는 5년간 재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범위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으로 한정되며, △주차장 조성 △화단·쉼터 조성 △담장 개량 △가로등 교체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석축·옹벽 등 안전시설 보강 △조경시설 정비 △방수 공사 등 생활밀착형 유지보수가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동두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준공 연도, 지원 이력, 자부담률, 긴급성 등을 종합해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동두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공동체 회복을 돕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율적 관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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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