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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Dynamic City' 매일 활력 넘치는 도시, 동두천의 10년 로드맵 확정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12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핵심 전략을 담은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공식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Daily Dynamic City, 매일 활력 넘치는 도시 동두천’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미군공여지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도시 기능을 유지·회복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동두천시는 미군공여지의 반환 여부와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규모 성장과 확장을 전제로 한 발전 전략보다는 국가 책임의 명확화와 재정 보상 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도시 기능 유지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생적 도시체계 구축을 위한 4대 중점 전략을 마련했다.

 

“공여지 해결 없는 성장은 없다” 국가책임 강화 촉구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 주도 선지원·후개발 제도 도입, 공여지 연구 및 포럼의 주기적 운영 등 공여지 문제를 개별 지역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과제로 정립하고, 해결을 위한 제도적 논의 기반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을 단순한 토지 활용의 문제가 아닌, 도시의 존립을 좌우하는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기능 유지·보전 중심의 지속가능한 자생도시 전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도시 노후화에 대응해, 도시기능을 유지·보전하는 발전 전략도 함께 마련됐다. 송내·지행 일대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 노후화에 대비하고, 노후 건축물 보수 지원, 필수 의료시설과 생활 인프라 유지 지원 등을 통해‘일상이 지속되는 도시’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무분별한 확장이 아닌, 동두천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자생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산업·관광·교통 연계로 지역 재도약 기반 구축

 

왕방·신천·소요산을 잇는 관광 3축 활성화, 산업단지 업종 재편과 국가산업단지 2단계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GTX-C 연장 및 광역교통망 확충 등 산업·관광·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재도약 전략도 제시됐다. 생활권과 관광권, 산업 거점이 분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정주 인구 유입과 방문 수요 확대, 산업 기반 강화가 함께 이뤄지는 복합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교육과 인재 양성을 도시 미래의 핵심 동력으로

 

교육발전특구 본지정과 학생 1인당 교육투자 확대,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 거주자 특별전형 신설 추진 등 교육·인재 중심의 미래 도시 전략도 포함됐다. 교육을 단순한 복지나 지원 정책이 아닌,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 요소로 보고, 제도·재정·연계 정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은 단순한 참고용 계획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시정 운영과 부서별 사업 기획의 기준이 되는 전략 문서”라며 “공여지 문제 해결과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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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