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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6년 상수도 복지 감면대상 확대 및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

다자녀(2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대 감면 확대

 

[아시아통신] 김해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용 상수도 사용량 양극화로 인한 요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복지 감면대상 확대 및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을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감면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세대와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은 그대로 유지하고 ▲2자녀이상 다자녀 세대 ▲심한 장애인 세대 ▲상이 1급에서 6급까지 국가유공자 세대에 대하여 월 최대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이는 가정용 기준 월 5,100원이며 하수도 요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 수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김해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에서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일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되고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사 시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그리고 현재 단일요금(1,180원)으로 운영 중인 산업용 상수도 요금은 3단계 누진제로 전환된다.

 

1단계 1~500㎥은 1,360원, 2단계 501~1,000㎥은 1,630원, 3단계 1,001㎥ 이상은 1,960원으로 변경된다.

 

누진제 도입으로 대량사용자와 소규모 사용자의 부담이 보다 형평성 있게 조정될 전망이다.

 

김해시 수도과 김종호 과장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물복지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조치”라며“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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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