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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초, 공공건축물 "관리 실명제"......부안군 !

-행정 책임 '강화차원'-

[아시아통신] 

<공공건물 실명표>

 

- 주요 내용

  • 부안군은 공공건축물 관리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 이는 전라북도(전북)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은 “공공시설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 불편 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 관리실명제란, 공공건축물(군이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책임을 지고 관리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관리 주체를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행정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도입니다.

-왜 도입했나

  • 공공시설을 둘러싼 민원이나 고장, 안전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하지 않아 민원 해결이 지연되거나 책임 전가 우려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 관리주체와 책임자를 분명히 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 군민 입장에서는 “누가 관리했는지 →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의미와 기대 효과

  • 전북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제도가 잘 작동하면 “공공건축물 관리의 투명성 + 책임행정” 모델로 확산 가능성.

  • 군민 불편·시설 사고나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므로, 건물 유지‧보수, 시설 안전, 민원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안다”는 건 행정력과 책임성에 대한 주민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단순히 “제도 도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리 주체가 책임을 다하고, 문제가 있을 때 실질적 제재나 개선이 따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 관리상황, 유지보수, 기록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관리 상태나 책임 주체가 제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 만약 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인력 변동이 잦다면, 실명 기록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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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