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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이중국적 학생 대상 특혜성 무상교육 제도 개선 필요…

제3국 출생 이중국적 학생, 무상교육·특별전형 수혜 후 국적 선택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 후엔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정서와 공정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한겨레중·고교에 지원된 예산만 5억 원을 넘는다”라며 “과거에도 시설개선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환수 조치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진정한 탈북학생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는 것이지, 제3국 출생 이중국적 학생에게 제한 없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적 기준, 지원 대상, 특별전형 기준 등을 명확히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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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에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아시아통신] 김진열 군위군수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을 만나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시장 부재 상황 속에서 지역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급부상한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공항 건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동군위IC~효령간 도로 확장 △180홀 파크골프장 2단계 용도지역 변경 △농정분야 시비 예산 지원 △공모사업 시비 매칭 지원 등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김 군수는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외에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군위군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조만간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