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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규 도의원, 태양광 임대수익 88%는 학교법인으로... “내부거래와 부실감사, 바로 잡겠다”

학교 옥상 태양광 수익, 정상 수익의 88%가 학교계좌 아닌 학교법인으로 귀속된 구조

 

[아시아통신]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학교법인으로 귀속되어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7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지역 사립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태양광 발전 수익 구조와 회계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부담의 왜곡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겨레중·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 옥상에 244.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민간 협동조합과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했다. 이 설비는 일반적으로 연간 약 1,000만 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한 규모지만, 학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연 125만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전체 수익의 약 88%가 학교가 아닌 법인 회계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태양광 설비 운영을 맡은 협동조합 역시 해당 학교법인과 같은 종교 산하 조직으로, 사실상 외부 계약이 아닌 법인 내부조직 간 거래에 가까운 구조”라며 “이해충돌 가능성과 투명성 부족이 충분히 의심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권고’ 및 ‘회계 적정’ 수준으로 종료됐다. 이 의원은 “수익의 귀속처와 내부거래 여부 등 핵심 쟁점이 조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 감사는 실효성과 공정성 면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태양광 수익의 환수 가능성과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요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 재산은 학생과 교육을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교육재정의 공정성과 회계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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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에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아시아통신] 김진열 군위군수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을 만나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시장 부재 상황 속에서 지역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급부상한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공항 건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동군위IC~효령간 도로 확장 △180홀 파크골프장 2단계 용도지역 변경 △농정분야 시비 예산 지원 △공모사업 시비 매칭 지원 등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김 군수는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외에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군위군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조만간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