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오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사법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구급대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요청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은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총 7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 중 3건은 벌금형, 1건은 금고형이 확정됐으나, 3건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이 중 2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여전히 1심 재판 중인 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도내 다수 소방서가 2023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는 이미 사법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오산소방서만 처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 협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이다”며 “오산소방서는 2년 넘게 진행 중인 재판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구급대원이 회복이나 업무에 마음 편히 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