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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고용노동부, 지방정부별로 다른 금고 이자율,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10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지방회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 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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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