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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획재정부, 정보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개정안 행정예고

’27년 이후 과세당국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이행절차 규정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10.28일~11.17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OECD 및 G20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nexus)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기반한 실사를 통해 고객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이용자, 즉 해외거주자인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보고대상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며, 보고대상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셋째,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보고 연도 4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 하며, 첫 정보교환은 ’26년 거래정보에 대해 ’27년 이행 예정이다.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은 제도 실효성 제고와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완화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 등)을 교환대상으로 포함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실질적 지배자의 역할 등을 보고대상정보에 추가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계좌로 추가한다.

 

이번 고시 제정 및 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함께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행정예고(10.28일~11.17일)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업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연내 고시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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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