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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임 의원의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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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