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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완화된 판단기준으로 보다 넓은 피해구제의 기회 마련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2025년 10월 2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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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소규모 기러기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0월 27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 최근 일본에서도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