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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백령도행 신규 선박 도입 시급

백령 두무진 유람선 선령 만료 임박, 신규 선박 도입으로 관광 기반 지켜야

 

[아시아통신] 인천 백령도의 대표 관광 자원인 두무진 유람선이 노후화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임에 따라 인천시의 신규 선박 도입과 재정 지원을 통한 관광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 관광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프라지만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와 ‘백령2호’는 2001년에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선박의 연장 운항은 각각 내년 12월과 오는 202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 시점을 넘기면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신규 유람선 도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두무진 관광의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두무진 유람선은 ‘두무진관광영어조합법인’이 29t급 선박 2척으로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로 인해 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옹진군은 ‘두무진 유람선 관광브랜드화 사업 및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50t급 신형 유람선 1척의 신규 건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총사업비 약 19억9천만 원 규모의 건조 사업을 인천시에 공식 건의했으며,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운영 법인은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워 약 10억 원 규모의 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

 

인천시의 2024년 말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i-바다패스 도입 이후 두무진 이용객과 매출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광 수요가 확대되는 시점에 선박 운항이 중단된다면 지역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백령·대청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북한의 반대로 지정 절차가 중단된 만큼 인천시는 국제 브랜드 확보 지연을 자체 관광 인프라 강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두무진 유람선 교체는 인천을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실질적 기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로운 유람선이 도입되면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가 개선되고, 숙박·음식·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두무진은 인천 해양관광의 상징이자 백령 주민의 삶과 직결된 자산이기 때문이다.

 

신영희 의원은 “두무진 유람선의 교체와 신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지원과 행정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인천 해양관광의 신뢰를 지키고, 백령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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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