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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산시, 해미면 350세대 도시가스 공급 ‘청신호’

13일 충청남도·미래엔서해에너지와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아시아통신] 충남 서산시가 지역 에너지복지 향상과 시민의 난방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1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송민섭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해미면 반양1리와 동암리, 조산리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시와 충남도,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63억 9천만 원을 투입, 해미면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 12.54㎞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350세대의 해미면 주민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하고 연료 운반·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에너지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얻었다”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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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