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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동절기 대비 재난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김포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취약지역 등을 중점 관리하며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한다는 취지다.

 

주요 방역 대책으로 ▲가축방역상황실 24시간 운영을 통한 의심축 조기 신고 체계 구축,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1개소 → 2개소), ▲순회 방역차량 확대 가동(6대 → 8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행정명령 공고를 통한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출입통제 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멧돼지 기피제 살포 및 소독 강화, ▲구제역의 주요 위험 요인인 가축분뇨의 경기·인천·강원(철원) 권역 외 분뇨반출 제한 조치 등이 있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재난성 가축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한 만큼 농가와 김포시 모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김포시는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니 축산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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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