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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광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접수

10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아시아통신] 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농번기 인력 확보가 어려운 관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ž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법무부 배정심사,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상반기부터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최대 8개월 이내의 체류기간 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 배치 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영광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수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재입국 계절근로자 출국 항공료 지원,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당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ž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면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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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