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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당진시 정미면·채운1통 도시가스 공급 길 열려

충청남도·미래엔서해에너지와 협약, 총 5.7km 배관 신설, 208세대 혜택 -

 

[아시아통신] 당진시는 1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미래앤서해에너지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송민섭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과 지역 간 에너지 격차 해소를 위해 행정,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로, 협약에 따라 ▲정미·채운 지역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특별지원금 확보 ▲2027년까지 배관 공사 완료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미면과 채운동에는 각각 2.89km, 2.8km의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돼 정미면 126세대, 채운동 82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당진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3%로 도내에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정미면은 보급이 전혀 없어 에너지 복지의 실질적 사각지대로 꼽혔다.

 

채운1통 역시 인근 아파트까지는 예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됐으나 나머지 지역은 경제성 문제로 제외돼 주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컸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고,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2027년까지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되어 도시가스가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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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