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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용노동부, 2025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신규화학물질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1,4-Butanesultone),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Dimethyl vinylphosphonate)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한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노동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1996년 도입됐으며,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인해 구성성분명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제도 개편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최종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제도 개편일 기준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제출 시 부여받는 제출번호와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승인 대체자료가 기재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손필훈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승인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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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교육위원장, 「2025 서울 국제 드론 레이싱 월드컵」개회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0월 1일(수)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드론 레이싱 월드컵」개회식에 참석하여 대회 개회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며, 세계 10개국에서 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열한 본경기와 다양한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특히 드론 축구 체험, 드론 슈퍼볼 등 체험형 경기, 드론 코딩 교육 등이 함께 마련되어, 선수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됐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위원, 국제항공연맹(FAI) 브루노 델로 부회장과 함께 축사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박상혁 위원장은 “드론 레이싱은 첨단 기술과 청년 세대의 창의성, 도전 정신이 결합된 21세기형 스포츠로, 이번 월드컵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 도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임을 세계에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월드컵은 선수들에게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