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채택된 잔류허용기준은 올해 11월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농약 기준은 국내에서 벼를 재배할 때 나방류 등의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 3종(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이며, 벼(알곡), 현미, 백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안하여 채택됐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 mg/kg)을 적용받아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면 해당 기준을 준용하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 쌀 및 쌀 가공품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 인삼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삼(가공품 포함), 고추, 감 등에 대해 30건의 CODEX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국내 농산물 수출을 위한 농약의 국제기준 설정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약 잔류허용치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와 K-FOOD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