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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및 일제점검 실시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19~25일 집중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포항시는 오는 18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가축전염병·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에 각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시는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을 위한 최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가금류 포함)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시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와 관계기관 보유 자료를 상호 대조해 의심 농가를 추출하고, 현장 확인에서 적발 시 고발·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번 일제점검 이후에도 불법 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가며, 각종 민원 소지를 예방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가축 전염병 및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지역 축산업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에 앞선 선제적 조치인 만큼, 축산농가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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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상이군경회 화성시지회장 취임식 참석...상이군경 유공자 예우와 삶의 질 개선 노력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동부출장소 대강당(병점3로 23)에서 열린 ‘상이군경회 화성시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새로 출발하는 지회와 회원들의 앞날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상이군경회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장, 화성시 보훈단체장, 상이군경회 회원 및 가족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취임으로 상이군경 회원들과 유가족 여러분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가 증진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박인훈 지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따뜻한 인품이 회원 여러분께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축하했다. 배 의장은 덧붙여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다는 말이 있듯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주신 상이군경 유공자가 계셨기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된 대한민국, 화성시의 눈부신 성장을 일으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취임식은 취임사와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고 상이군경회 화성시지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상이군경 회원들의 명예로운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