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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천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연천군의회는 9월 16일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3일간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구 의원) 등 의원발의 안건 9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체장발의 안건 7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박영철ㆍ박운서ㆍ배두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군정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미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논의하겠다”며, “더불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제29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제296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의회소식▶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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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