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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촌진흥청, 가을 산행길 성묫길 '버섯 중독 사고' 주의보

우리나라 자생 버섯 중 식용으로 확인된 버섯은 18%에 불과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산행이 늘어나는 가을철, 야생 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을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비가 잦아 버섯 발생이 급격히 늘어난다. 특히 9~10월은 성묘, 벌초, 단풍산행이 집중돼 야생버섯, 특히 독버섯을 접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 2,292종 가운데 식용으로 확인된 버섯은 416종(18%)에 불과하다. 독버섯이 248종이고, 나머지 1,550종은 아직 식용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식독 불명).

 

산림청이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KH)에 소장된 3만여 점 표본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9월~10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독버섯 속(屬)은 광대버섯 속, 무당버섯 속이었고, 그중 맑은애주름버섯, 노란개암버섯, 노란젖버섯, 큰주머니광대버섯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이들 독버섯은 겉모습이 식용과 비슷해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독버섯은 발생 환경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색과 형태를 띠는데,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니면 판별이 쉽지 않다. 기후변화로 버섯 발생 시기와 장소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채취해 이상 없던 버섯이라도 올해 다시 발생한 버섯이 독버섯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다.

 

시중에 알려진 독버섯과 식용버섯 구분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독버섯은 종류가 매우 다양해 일관된 기준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버섯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이점도 주의해야 한다. 붉은사슴뿔버섯은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 중독을 일으키는 맹독 버섯임에도 항암 성분을 추출한 연구를 근거로 마치 식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었다.

 

식용으로 알려진 버섯이라도 야생버섯은 세균이나 곰팡이에 오염되기 쉽고, 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병원성 세균이 빠르게 증식해 식중독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야생버섯은 식용버섯·독버섯 여부와 관계없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독버섯을 섭취하면 보통 6~12시간 안에 구토, 복통, 설사,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며, 일부 독소는 잠복기가 길어 며칠 뒤 간·신부전으로 악화할 수 있다. 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토해내고, 섭취한 버섯을 가지고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야생버섯은 전문가도 현장에서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만큼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라며 “추석 명절에는 양송이, 느타리, 팽이버섯 등 농가에서 안전하게 재배한 버섯을 믿고 섭취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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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